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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처음 써보는데요 .

Q

알바를 처음 써보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써서 어디에 신고하나요? 그리고 세금신고할때 알바비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신입 알바 계약서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어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시면 되고,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2) 4대보험신고 및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4대보험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시어 일괄적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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