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처음 써보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써서 어디에 신고하나요? 그리고 세금신고할때 알바비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입 알바 계약서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어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시면 되고,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2) 4대보험신고 및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4대보험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시어 일괄적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