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부터 8월까지는 토일 주2일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는 주 6일 쉬는시간 제외 11시간 일했습니다 근무기간으로는 총 1년 10개월입니다 알바로 근무했고 매달 월급도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3.3%만 떼고 4대보험은 안들었는데 퇴직금 못받나요? 근로계약서는 쓰자 한적이 없어서 따로 안썼고 기록이라고는 매달 입금된 기록만 있습니다 퇴직금 못주겠다는데 신고될까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가입여부, 3.3%만 뗀것은 근로자성을 따질때 부수적인 판단기준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보여지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