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부터 8월까지는 토일 주2일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는 주 6일 쉬는시간 제외 11시간 일했습니다 근무기간으로는 총 1년 10개월입니다 알바로 근무했고 매달 월급도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3.3%만 떼고 4대보험은 안들었는데 퇴직금 못받나요? 근로계약서는 쓰자 한적이 없어서 따로 안썼고 기록이라고는 매달 입금된 기록만 있습니다 퇴직금 못주겠다는데 신고될까요?
근로계약서 없이 3.3% 공제만 받으며 1년 10개월간 일하셨는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3.3% 처리 방식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없애지 못합니다'.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상 퇴직금 발생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세금 처리 방식(3.3% 사업소득 원천징수인지 근로소득인지)은 이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②말씀하신 근무 형태를 보면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는 주2일 8시간씩(주 16시간)으로 이미 주 15시간 기준을 충족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주6일 하루 11시간(주 66시간)으로 명백히 정규직에 준하는 근로시간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 형태만 변경되며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전체 1년 10개월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③매달 통장으로 급여를 받은 입금 기록만으로도 근로 제공과 그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④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연 20%)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매달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과 근무 스케줄, 업무 지시 관련 메시지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②근무 형태 변경이 같은 사업주 아래 계속 근무였음을 정리하며, ③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고, ④사업주가 계속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3.3% 처리와 무관하게 실질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