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1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만약 24년도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할시에는 24.01월까지 근무 후에 퇴사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24.02월까지 모두 근무를 마쳐여하나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방법과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연차수당 청구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 발생 조건: 1년간 소정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②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②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 근로일수(또는 월 소정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③ 통상임금 포함 항목: 기본급, 고정 상여금, 고정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적 급여는 제외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와의 관계를 안내드립니다. ① 촉진 절차 이행: 회사가 법정 연차 사용 촉진 절차(서면 통보 두 차례)를 올바르게 이행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② 촉진 미이행: 회사가 촉진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체불 시 신고: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