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1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만약 24년도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할시에는 24.01월까지 근무 후에 퇴사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24.02월까지 모두 근무를 마쳐여하나요?
2023. 1. 1. 입사라면 2024. 1. 1.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4. 1. 1.까지 근로하고 1. 2.에 퇴사한다면 15일에 대한 연차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01.01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만약 24년도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할시에는 24.01월까지 근무 후에 퇴사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24.02월까지 모두 근무를 마쳐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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