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하나가 현금 매출에 손을 대서 자기 주머니에 챙기고 있어요. 입사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6개월도 안 된 직원인데 이런 경우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그만두게 하면 퇴직금도 따로 챙겨줘야 하나요?
절도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형사상 큰 죄가 될 수도 있는 행위를 한 점이 맞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고, 즉시해고사유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이라도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유로 판단됩니다.
(2) 어차피 1년이상 근로한 직원도 아니라서 퇴직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절도행위의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후 조치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