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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아닌 시급제 알바생도 근로소득에 잡히나요?

Q

직원으로 계약했는데 한달 안됐지만 제 마음에 안들어서 시급제로 다시 계약 하려구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시급제 직원의 지위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급제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임금 계산방법을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라면 근로자의 지위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볼 것입니다. (2) 직원, 일용직, 시급제 직원이던 근로를 통해 얻는 수익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볼 것이라서 시급제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한) 4대보험 가입 의무는 물론 (일정 소득이상이면)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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