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3일 까지 근무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통보 받은 날짜는 7일입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9월초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은 운수 회사이며 A 제가 일하는 곳을 B 라고 하면 B 회사에서 A 회사에게 부탁하여 A 업체는 2명의 운전기사를 취직시켰습니다 하지만 B 회사에서 갑자기 한명은 필요 없다고 하여 제가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A 회사는 운수회사이기떄문에 다른 일이 있다며 지금 있는곳 보다 힘든곳으로 보낼려고합니다 이떄 제가 거절하거나 소개받는 다른곳으로 갈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3.3프로 때고있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였지만 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요약 A회사의 다른곳으로 이동할시 받을수있는지 혹은 거절하고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로 급여는 받았으며 가끔 특근할때만 추가적으로 더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무지시는 B 업체에서 받아서 일하였습니다
9월 초 입사하신 뒤 A업체를 통해 B회사에서 근무하다가, 7일에 13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월급제로 급여를 받고 B회사의 업무지시를 직접 받아 근무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문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프리랜서(3.3% 사업소득)로 되어 있어도 실질이 근로자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점이 우선입니다. ① 대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의 실질(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② 계약서 미작성, 월급제 지급, B회사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은 점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유리한 정황이며, ③ 형식상 A업체를 통한 도급·위탁 구조라도 실질적 사용자가 B회사라면 B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질 수 있고, ④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해고예고, 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 등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②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고 의무의 예외에 해당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고, ③ 귀하는 9월 초 입사해 통보일 기준 재직기간이 3개월을 조금 넘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근무 개시일과 통보일을 정확히 계산해 3개월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④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를 거부해 발생한 종료라도 실질이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 입사일, 통보일, 최종 근무일을 정확히 확인해 계속근로기간 3개월 경과 여부를 계산하고, ② 급여명세서, 근무지시 메시지, 출퇴근 기록 등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며, ③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고예고수당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다투고, ④ 필요시 퇴직금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문제도 함께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 3개월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