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없나요?

Q

제가 13일 까지 근무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통보 받은 날짜는 7일입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9월초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은 운수 회사이며 A 제가 일하는 곳을 B 라고 하면 B 회사에서 A 회사에게 부탁하여 A 업체는 2명의 운전기사를 취직시켰습니다 하지만 B 회사에서 갑자기 한명은 필요 없다고 하여 제가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A 회사는 운수회사이기떄문에 다른 일이 있다며 지금 있는곳 보다 힘든곳으로 보낼려고합니다 이떄 제가 거절하거나 소개받는 다른곳으로 갈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3.3프로 때고있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였지만 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요약 A회사의 다른곳으로 이동할시 받을수있는지 혹은 거절하고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로 급여는 받았으며 가끔 특근할때만 추가적으로 더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무지시는 B 업체에서 받아서 일하였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판단하여야겠지만, 질문자분이 해고예고수당을 수령받기 위하여는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 번쨰로 질문자분이 계속근로가 예정된 근로자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임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용 계약직인지 근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자께서 해고통보를 받으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분께서 전직을 거부하여 A회사에서 해고처분을 내리는 것이라면 해고이지만 현재 A회사의 소속으로 B회사 대신 다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전직 처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