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3일 까지 근무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통보 받은 날짜는 7일입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9월초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은 운수 회사이며 A 제가 일하는 곳을 B 라고 하면 B 회사에서 A 회사에게 부탁하여 A 업체는 2명의 운전기사를 취직시켰습니다 하지만 B 회사에서 갑자기 한명은 필요 없다고 하여 제가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A 회사는 운수회사이기떄문에 다른 일이 있다며 지금 있는곳 보다 힘든곳으로 보낼려고합니다 이떄 제가 거절하거나 소개받는 다른곳으로 갈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3.3프로 때고있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였지만 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요약 A회사의 다른곳으로 이동할시 받을수있는지 혹은 거절하고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로 급여는 받았으며 가끔 특근할때만 추가적으로 더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무지시는 B 업체에서 받아서 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