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일을 안한걸 얘기하면서 cctv에 찍혀있는걸 얘기해도 되는지요?
cctv 촬영된 부분을 언급하는 것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아시다시피 cctv는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서 이를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하면 개인정보 관련된 법에 의거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2) 되도록 cctv 관련 언급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문제가 있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우회적으로라도 이를 시정하는 방법을 찾아서 (근무시간에 하지 말아야 할 지침 사항 등을 고지하는 등의)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지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