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관련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부부 공동명의 계약시 2.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현재 보유중인 주택의 경우는 처분 예정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실수 있을까요?
1. 부부공동명의는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합니다.
2. 중간정산 신청한 날 기준으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처분예정이라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되면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