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관련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부부 공동명의 계약시 2.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현재 보유중인 주택의 경우는 처분 예정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실수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요건과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적 금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예외적 허용: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③ 중간정산 후 리셋: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 퇴직금이 새롭게 산정됩니다.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전세금·보증금 마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임차 계약 체결). ③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④ 파산·회생: 근로자가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 경우. ⑤ 천재지변 등 재난: 자연재해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⑥ 임금 피크제 도입: 사업주와 근로자 간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경우.
중간정산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에게 신청: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빙 서류와 함께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② 사업주 동의 필요: 법정 사유가 있더라도 사업주가 동의해야 중간정산이 이루어집니다. ③ 확정기여형(DC형):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법정 사유 발생 시 IRP 계좌에서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