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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가져가 안 갚는데 사기죄 성립 될까요?

Q

저희 직원들중 아무개가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저한테 들어올돈을 거래처에서 그친구 통장으로 150만원을 입금시켰고 자기 어머니가 사고 쳐서 그 돈이 없으면 안된다고해서 2달후 받기로 약속하고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그후 저뿐 아니라 다른 직윈들한테도 돈을 빌려갔습니다. 200만원 30만원 75만원 100만원 상환하기로 한게 치일피일 미루면서 4달 이상 지나고 오늘은 아예 전화를 피하그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괘씸해서 고소하려하는데 성립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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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여 및 투자의 목적을 기망하거나, 변제능력의 의사거 없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슨 용도로 빌려갔는지? 혹시 그 용도가 거짓말이 아닌지? 또는 이미 신용이 문제가 있어서 변제능력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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