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회사돈 가져가 안 갚는데 사기죄 성립 될까요?

Q

저희 직원들중 아무개가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저한테 들어올돈을 거래처에서 그친구 통장으로 150만원을 입금시켰고 자기 어머니가 사고 쳐서 그 돈이 없으면 안된다고해서 2달후 받기로 약속하고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그후 저뿐 아니라 다른 직윈들한테도 돈을 빌려갔습니다. 200만원 30만원 75만원 100만원 상환하기로 한게 치일피일 미루면서 4달 이상 지나고 오늘은 아예 전화를 피하그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괘씸해서 고소하려하는데 성립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직원이 사정을 호소하며 여러 명에게 돈을 빌려간 뒤 상환 약속을 미루다 이제는 연락까지 피하는 상황이라 괘씸한 마음에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기죄는 단순 채무불이행과 달리,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①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을 편취한 경우 성립하는데, 판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핵심 판단기준으로 삼습니다. ② 빌릴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갚을 생각과 여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 변경(가족 문제 등)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다만 사안처럼 여러 사람에게 유사한 사유(어머니 사고 등)를 반복적으로 대며 소액을 순차적으로 빌리고, 약속한 변제기가 계속 도과함에도 상환 노력 없이 연락을 두절한 정황은, 애초부터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이른바 '돌려막기'식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④ 이런 정황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차용 경위, 변제 약속 문자·통화 내역, 반복 지연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고, ② 다른 피해 직원들의 진술과 차용 내역을 함께 모아 편취 고의를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강화하시며, ③ 형사고소와 별도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병행해 민사상 채권을 조속히 확정해두시고, ④ 상대방 급여,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가압류로 실효성 있는 회수 수단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소액이라도 반복적·계획적 정황이 소명되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나, 단순 상환지연 성격이 강하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가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