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Q

딸이 면허 딴지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사고가 났어요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도로 나갔다가 사고 난 건데 딸 과실이 있긴 하지만 상대 쪽에서 과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상대는 딸 차에 초보운전이라고 써 있으니까 만만하다 싶었는지 요청한 블랙박스 영상도 안 주고 무조건 저희 딸 잘못이라고 소리까지 지르면서 우기고 있습니다 딱 봐도 합의금 노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도 가만 있을 수 없어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려합니다. 좋은 분 추천해주시면 바로 사무실 찾아갈 생각인데 초보운전 교통사고 잘봐주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알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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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 직후 초보운전 중이던 따님이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과속했다는 정황에도 블랙박스 영상 제공을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딸의 잘못만 주장하고 있어 억울하고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초보운전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결론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과실비율과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며, 상대방의 과속 여부도 과실비율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교통사고는 통상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딸의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과속이 입증되면 과실비율이 조정되어 딸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②정확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 인근 CCTV,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스키드마크 등 객관적 자료로 산정되며, 당사자 간 언성이나 일방적 주장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③만약 상대방이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했다면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상대방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④초보운전 표시는 도로교통법상 배려의 대상이지 과실 판단에 불리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공식 경로를 통해 강제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①상대방이 임의로 영상 제공을 거부해도 개인이 이를 강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지만,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쌍방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 절차에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협의가 안 되면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강제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④합의금을 노리는 듯한 일방적 주장에 섣불리 응하지 마시고, 정식 과실비율 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교통사고를 접수해 공식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②양측 보험사에 모두 사고 접수를 하여 과실비율 산정 절차를 개시하시고, ③상대방의 과속 정황을 뒷받침할 목격자, 인근 CCTV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시고, ④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과실비율 다툼과 필요시 상대방에 대한 형사 대응까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초보운전이라는 사실이 불리한 근거가 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를 통한 정식 과실비율 산정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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