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20분씩 지각하는 직원, 이제 잘라도 되는 건가요

Q

일주일에 절반 정도는 매일 20분씩 지각하는 직원 때문에 다른 직원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말로 타일러도 소용없어서 이제 해고하고 싶은데, 지각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저한테 무슨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태불량인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해고절차나 해고예고수당과 같은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부분만 본다면 (2) 일주일에 절반을 지각을 한다는 것은 근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각을 하게 된 경위를 일단 조사하시고 근로시간을 30분 늦춘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그 정도의 배려는 좀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지각하게 될 경우 경위서 등을 받아 문제가 있음을 인식시키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해고조치에 이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해고함에 있어서는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서면통보의무, 30일전 해고예고 등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여야 하니 별도의 상담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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