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그냥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만둔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일에 그냥 잠적해버린 거죠. 이런 경우 남은 급여를 서둘러 정산할 필요 없이 원래 월급 나가는 날짜에 맞춰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도 없이 그만둔 상황이어도 최저시급 기준은 똑같이 지켜서 계산해줘야 하는 거 맞죠?
무단퇴직한 직원에의 임금 및 지급시기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무단퇴직한 직원도 원래의 임금수준에 맞추어 근로한 기간까지 감안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최저시급이었다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면 됨).
(2) 지급시기는 퇴직후 14일내 지급이 원칙이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