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한 직원이 있어요 당일 통보로 안나왔는데 급여는 다음달 월급일에 맞춰서 주면 될까요?ˀ 무단퇴사여도 최저시급 지켜서 줘야하겠죠?
무단퇴직한 직원에의 임금 및 지급시기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무단퇴직한 직원도 원래의 임금수준에 맞추어 근로한 기간까지 감안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최저시급이었다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면 됨).
(2) 지급시기는 퇴직후 14일내 지급이 원칙이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