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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일수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4조3교대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최근 업무 중 부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원은 안했구요. 혹시 산재신청, 요양신청 하는 것이 3일 이상 / 4일 이상 되어 있는데 여기서 3, 4일 이상이란 말이 제가 회사에 나가서 8시간 근무한다고 치면 이 8시간을 다 합쳐서 3, 4일이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따지면 3일 -> 72시간 / 8시간 근무 9번 / 연달아 근무한다고하면 9일을 못나가야 3일 이상 휴업이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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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이상/4일이상이라는 말은 질문자님의 근무와 관계없이 치료를 위해 요양을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흔히 전치 2주라고 한다면 14일이 되는 거처럼질문자님의 상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기간이 3일이상이 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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