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신청의 3일, 4일 이상 기준은 근무시간을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Q

안녕하세요 4조3교대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최근 업무 중 부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원은 안했구요. 혹시 산재신청, 요양신청 하는 것이 3일 이상 / 4일 이상 되어 있는데 여기서 3, 4일 이상이란 말이 제가 회사에 나가서 8시간 근무한다고 치면 이 8시간을 다 합쳐서 3, 4일이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따지면 3일 -> 72시간 / 8시간 근무 9번 / 연달아 근무한다고하면 9일을 못나가야 3일 이상 휴업이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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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로 근무하시다가 업무 중 부상을 입어 통원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산재 요양신청·휴업급여 요건에 언급되는 '3일 이상', '4일 이상'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무편성표상 출근 예정일 기준이 아니라 역일(달력상 날짜)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의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경과일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은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요양(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산재보험 요양급여·휴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② 이때 '일수'는 부상일부터 치유일까지의 역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귀하가 원래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4조3교대 스케줄상 실제 출근할 날이 며칠이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즉 비번일이나 휴무일도 그대로 산입됩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재해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역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상 부상일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따라서 8시간씩 근무하는 날을 모아서 3일치를 채우는 개념이 아니라, 통원치료 등으로 정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달력상 날짜가 연속 또는 누적으로 며칠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병원 진단서와 통원확인서에 실제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며칠로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②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 시 진단서상 안정가료 기간을 근거로 요양기간을 산정받으시며, ③ 4조3교대 스케줄과 무관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담당 조사관에게도 명확히 확인하시고, ④ 만약 회사가 근무편성표를 근거로 휴업일수를 축소 해석하려 한다면 이는 법령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산재 요양·휴업 인정 기준은 근무 예정일이 아닌 실제 치료가 필요한 역일수로 판단됩니다. 세부 판정은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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