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자 가게를 운영 중인데 직원을 구하게 되면 식대는 어느 정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더라구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을까요? 없다면 평균적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식대 지급 의무 및 액수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식대는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항목은 아니므로 계약당시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지급액수는 자유롭게 정하면 되는데 최근 비과세 영역이 20만원까지 늘어나면서 20만원을 월간 식대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식에 7천원식으로 정해두어 월간 20식을 하였다면 14만원을 지급하는 식으로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룰은 없으니 심사숙고하셔서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