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6개월마다 새로 쓰면 퇴직금 안 줘도 되나요?

Q

채용할 때부터 아예 6개월짜리 계약으로만 계속 반복해서 갱신하면, 실제로는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법적으로도 딱히 걸릴 게 없는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반복적 계약갱신의 경우 퇴직금 발생 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반복 갱신하더라도 근로의 단절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만 반복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의 계속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새로운 채용절차에 의해 경쟁을 통해 다시 채용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전히 근로의 계속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부터 1년이상 근속후 퇴직시 퇴직금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반복 갱신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