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가야하니까 처음 채용시부터 6개월 단위 근무조건으로 채용하면 퇴직금 안주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는거 아닌가요?
반복적 계약갱신의 경우 퇴직금 발생 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반복 갱신하더라도 근로의 단절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만 반복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의 계속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새로운 채용절차에 의해 경쟁을 통해 다시 채용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전히 근로의 계속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부터 1년이상 근속후 퇴직시 퇴직금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반복 갱신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