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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위로 직원채용해도 되나요?

Q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가야하니까 처음 채용시부터 6개월 단위 근무조건으로 채용하면 퇴직금 안주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는거 아닌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반복적 계약갱신의 경우 퇴직금 발생 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반복 갱신하더라도 근로의 단절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만 반복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의 계속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새로운 채용절차에 의해 경쟁을 통해 다시 채용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전히 근로의 계속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부터 1년이상 근속후 퇴직시 퇴직금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반복 갱신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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