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할 때부터 아예 6개월짜리 계약으로만 계속 반복해서 갱신하면, 실제로는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법적으로도 딱히 걸릴 게 없는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반복적 계약갱신의 경우 퇴직금 발생 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반복 갱신하더라도 근로의 단절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만 반복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의 계속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새로운 채용절차에 의해 경쟁을 통해 다시 채용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전히 근로의 계속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부터 1년이상 근속후 퇴직시 퇴직금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반복 갱신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