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1년되기전에 짜를수도있나요?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시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퇴직금 발생을 막기 위해 1년 근속이전에 퇴직시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피소되는 등 또다른 분쟁이 예상될 수 있으니 해고와 관련된 부분은 상시 근로자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