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일요일만 나오는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과 휴업·근무일 축소 문의드립니다

Q

주말에만 출근하는 직원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똑같이 낮 12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보통 10시 20분쯤 마치는 편이에요. 시급은 만원으로 해서 하루 105,000원씩 드리고 있고, 주 20시간 넘게 일하니까 주휴수당 대상은 맞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달(11월) 기준으로 보면 주말이 총 8일이었는데 그중 7일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아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가게를 두세 달 정도 닫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직원을 내보내는 게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부담이 좀 커서 그러는데, 주말 이틀 중 하루로 근무를 줄여도 괜찮을지도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및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16시간 기준 3.2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개근한 주에 32,000원). (2)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라면 해고하기 30일의 기한을 두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3)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주2일-->주1일 근무). 협의로 정리되면 가장 바람직하고 여의치 않으시면 (2)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아 위 조치가 가능한 것이지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등의 조치가 매우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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