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 주말아르바이트 한명이 이틀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동일합니다. 낮 12시 ~ 밤 10시 30분까지 (보편적으로 10시20분쯤 퇴근) 시급 1만원 책정해서 일 10만5천원 지급했습니다. 주20시간 이상 일을 해서 주휴수당 지급조건 충족이 되었는데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1월은 주말이 총 8일 이었는데 7일 근무 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 이와 별개로 아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가게를 2~3개월정도 휴업 하려고 하는데 해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주말 이틀씩 일 하는거 주휴수당 지급이 부담스러운데 이틀중 하루만 단축시켜서 근무 시키는것도 가능할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