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식사하는 시간까지 급여에 포함해서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게 원래 맞는 얘기인가요?
식사시간의 유/무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의 범주에 속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 다만, 매장내 혼자 근로하여 식사를 매장내에서 손님응대 중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