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15시간도 안 되게 일하는 친구인데 벌써 근속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15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분류함)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지급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