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최저시급 보다 적게 받을떼니, 친구랑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굳이 두명을 쓸필요는 없지만, 알바생이 부탁해서 들어줄까 고민중입니다. 최저시급보다 적게 줘도 상관없을까요?
최저시급의 강제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나중에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으로 신고사건 접수되면 사전동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은 물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는 사안이 되니 채용하실 것이라면 최저임금법은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