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하는 친구가 자기 친구랑 같이 일하고 싶다면서 최저시급보다 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사실 두 명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닌데 부탁을 들어줄까 고민 중이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동의했다면 최저시급 밑으로 줘도 문제없는 걸까요?
최저시급의 강제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나중에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으로 신고사건 접수되면 사전동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은 물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는 사안이 되니 채용하실 것이라면 최저임금법은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