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이 없어야 주휴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날같이 매장 자체가 문을 닫는 날이 낀 주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 주에 15시간을 채워서 일했다면 결근이 아니니까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휴일이 낀 주의 주휴수당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일/휴무일은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여전히 인정되며, 휴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이지 실근로시간 15시간 기준으로 요건을 검토하진 않으니 원래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여부만으로 주휴수당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