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직원 1명만 있습니다. 직원 5인 미만경우에는 연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이 근로계약서 쓰자마자 10일안에 연차 쓰고 3일 쉬고 온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 의무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상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할 의무는 없는 사업장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1개월이 되기전이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도 않는 점으로 볼 때 해당 근로자의 일급은 물론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3) 근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3개월내라면 즉시 계약해제 내지 해고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