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원을 한 명만 두고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이럴 때 연차를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쓴 지 열흘도 안 지나서 연차를 쓰겠다고 하더니 3일을 쉬고 오더라고요. 이래도 문제없는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 의무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상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할 의무는 없는 사업장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1개월이 되기전이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도 않는 점으로 볼 때 해당 근로자의 일급은 물론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3) 근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3개월내라면 즉시 계약해제 내지 해고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