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만 잠깐 일할 단기알바 구하려 합니다. 기존 일하던 사람들은 급여지급일이 문제인데 월초에 세무대리인에게 급여 계산 요청한 뒤 급여일에 맞춰 급여 지급합니다. 단기알바도 해당 일자에 맞춰 같이 지급해도 되는지 더 빨리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단기 알바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퇴직후 14일내 지급이 원칙이므로 마침 사업장 직원들의 임금 지급일이 이보다 빠르다면 문제가 없지만, 단기 알바생의 퇴직후 14일이 더 빠르다면 14일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퇴직할 때 단기 알바생과 서면으로 임금지급기일을 연장(다른 직원의 임금지급일과 동일하게)하는 합의를 한다면 이는 유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