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급여지급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Q

연말에만 잠깐 일할 단기알바 구하려 합니다. 기존 일하던 사람들은 급여지급일이 문제인데 월초에 세무대리인에게 급여 계산 요청한 뒤 급여일에 맞춰 급여 지급합니다. 단기알바도 해당 일자에 맞춰 같이 지급해도 되는지 더 빨리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단기 알바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퇴직후 14일내 지급이 원칙이므로 마침 사업장 직원들의 임금 지급일이 이보다 빠르다면 문제가 없지만, 단기 알바생의 퇴직후 14일이 더 빠르다면 14일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퇴직할 때 단기 알바생과 서면으로 임금지급기일을 연장(다른 직원의 임금지급일과 동일하게)하는 합의를 한다면 이는 유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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