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째 일 하고 있는 직원이 일을 못 하고 매번 아프다고 조퇴하고, 지각도 몇번 했습니다. 자르면 시럽급여가 나와요?
직원의 실업급여 가능성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이직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등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인위적 고용조정인 경우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