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안 좋은 직원 내보내면 실업급여 받게 되나요?

Q

지금 6개월째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걸핏하면 몸이 아프다면서 조퇴를 하고 지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이 직원을 해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실업급여 가능성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이직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등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인위적 고용조정인 경우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