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매출 감소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데, 30일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 예고 통보를 하지 않고, 1. 예를 들어 15일 후 퇴사를 권고하며 권고 사직을 권유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2. 만약 직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30일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예고통보를 하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매출 감소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데, 30일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 예고 통보를 하지 않고, 1. 예를 들어 15일 후 퇴사를 권고하며 권고 사직을 권유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2. 만약 직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30일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예고통보를 하면 되는건지요?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