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상시 근로자 5인이 안 되는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 매출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줄이는 걸 고민 중입니다. 1) 예를 들어 지금부터 15일 뒤에 나가달라고 권유해도, 30일 유예기간 없이 그렇게 진행해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2) 만약 직원이 그 제안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때 30일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 통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고용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직의 권고는 해고와는 다른 문제로 퇴직일자에 합의만 된다면 그 정해진 날에 퇴직처리하면 될 것입니다(30일 제한과 같은 문제는 없음).
(2) 다만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이 여의치 않다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 전제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고 미리 해고통보를 하시면 해고예고수당 발생의 문제는 없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