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배수시설 수리비, 건물주가 안 내겠다는데 맞는 건가요

Q

임차한 상가 주방의 배수 상태가 좋지 않아 배수시설을 개선하면서 인테리어도 같이 손보려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얘기했더니 자신은 수리비를 낼 수 없고 알아서 부분적으로 고치는 정도는 괜찮다고만 답했습니다. 정말 임대인이 저를 위한 수리비를 아예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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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임차안 상가의 수리비 부담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누가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수시설과 같이 건물의 사용에 필수적인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합니다. 만약에 수리가 시급한데 임대인이 해주지 않는다면 일단 임대인에게 수리가 필요한 부분, 시급성, 수리 견적 등 수리 내역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시고 임차인이 자기로 수리하신 후에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부분은 임차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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