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가를 임차 후 수리를 하고 싶어요.

Q

상가를 임차했는데 주방 부분을 조금 수리 하고 싶은데 (배수 시설 개선 및 가게 인테리어를 위해) 건물주가 자신은 수리비를 지불할 수 없지만 알아서 부분 수리는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줬는데 이 경우 정말호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한 수리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차안 상가의 수리비 부담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누가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수시설과 같이 건물의 사용에 필수적인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합니다. 만약에 수리가 시급한데 임대인이 해주지 않는다면 일단 임대인에게 수리가 필요한 부분, 시급성, 수리 견적 등 수리 내역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시고 임차인이 자기로 수리하신 후에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부분은 임차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해야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