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강제로 휴무시켜도 그날 급여는 안 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강제휴무를 시켰을 때 주휴수당이나 연차 같은 것도 같이 발생하지 않는 게 맞나요?
강제휴무시 주휴 등의 발생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원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니 강제휴무 여부와 무관하게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하게 된 경우에 불인정되는 것이지 회사사정으로 강제휴무한 경우에는 여전히 주휴수당은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