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쉬게 하면 주휴수당이나 연차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Q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강제로 휴무시켜도 그날 급여는 안 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강제휴무를 시켰을 때 주휴수당이나 연차 같은 것도 같이 발생하지 않는 게 맞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강제휴무시 주휴 등의 발생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원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니 강제휴무 여부와 무관하게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하게 된 경우에 불인정되는 것이지 회사사정으로 강제휴무한 경우에는 여전히 주휴수당은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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