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라 강제휴무하여도 급여는 미지급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휴무 시킬경우 주휴수당이나 연차도 미발생인가요?
강제휴무시 주휴 등의 발생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원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니 강제휴무 여부와 무관하게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하게 된 경우에 불인정되는 것이지 회사사정으로 강제휴무한 경우에는 여전히 주휴수당은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