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변경 없이 최저시급만 올라간건데 계약서 새로 써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근무년도 최저시급에 맞추어 지급한다 같은 내용 적어두면 유효한가요?
근로계약서 갱신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저시급만 조정되고 다른 근로조건은 변함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언급하신 것처럼 당해 최저임금은 보장하는 문구가 있으면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며, 기존 계약서에 "2024년에는 9860원의 시급을 적용한다"는 문구 하나 추가하여 그 부분에 서로 날인하고 한부씩 나누어 가져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