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만 올랐을 때도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Q

다른 근무 조건은 그대로고 최저시급만 인상된 경우인데, 이럴 때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해당 연도 최저시급에 맞춰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어두면 그걸로 유효하게 인정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갱신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저시급만 조정되고 다른 근로조건은 변함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언급하신 것처럼 당해 최저임금은 보장하는 문구가 있으면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며, 기존 계약서에 "2024년에는 9860원의 시급을 적용한다"는 문구 하나 추가하여 그 부분에 서로 날인하고 한부씩 나누어 가져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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