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랑 같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배우자도 직원으로 올려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두 가지는 내고 있어요. 그런데 고용보험은 특수관계라서 가입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급여도 나가고 정말 같이 일하고 있는 게 맞는데, 그래도 정말 방법이 없는 건지, 혹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배우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는 배우자는 사업주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로 취급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은 쉽지 않고 설령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근로자로서 계약서 작성, 월 고정임금 지급,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근태관리 동일, 인사관리 등이 다른 근로자와 다름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될 수도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른 직원이 없이 배우자만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