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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와 실업급여

Q

제가 12월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1월 끝나기 2주도 안남았을때 11월까지 하라고 통보하고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했는데 못한다면서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하여서 강제로 사직서를 썼는데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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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노동청 신고와 실업급여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노동청 신고(임금체불, 부당해고 등)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② 실업급여 수급 자격: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 ③ 노동청 신고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청 신고가 실업급여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직 강요: 사업주가 자발적 퇴사를 강요한 경우(임금 미지급,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이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이직확인서를 정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이직확인서 미제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강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 후 고용센터(1350)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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