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내 매장 유리창을 파손시켰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회사 차량보험이 연령 조건(만 30세 이상)에 걸려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받지 못해 사비로 수리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유리 파손으로 하루 영업을 못한 옆 가게에서 휴업비 1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방문객이 많지 않은 가게로 보여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휴업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업비는 결국 객관적 자료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