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판단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5인 미만이면 야간수당도 따로 안 챙겨줘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프리랜서 3.3%로 주 3일, 15시간 안 넘게 쓰려고 하는데 이 경우 최저시급 기준만 맞춰서 지급하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유발생일에서 소급하여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되, 5인 이상으로 가동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50%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 50%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초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만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