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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100% 과실 민사소송

Q

상대방 백퍼센트 과실로 차량 파손 입었고 물리 치료 받는데 피해 보상을 완전히 다 못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다 해결해줄 것처럼 싹싹하게 굴더니 시간 지나니까 연락도 제대로 안 받고 이제는 아예 전화 번호도 바꾼 모양입니다; 경찰서 가서 이야기 했더니 일단 알아봐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교통사고민사소송 걸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안그래도 소송 밖에 답이 없으면 해야겠다 하던 참인데 변호사 찾는게 어려워서 아무것도 진행 못하는 중입니다 부디 좋은 정보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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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원칙상 가해자와 가해자 보험사를 대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당부드리자면 개인이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로 발생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손해를 책정하고 과실비율에 대해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후 신속히 법률자문을 통해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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