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백퍼센트 과실로 차량 파손 입었고 물리 치료 받는데 피해 보상을 완전히 다 못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다 해결해줄 것처럼 싹싹하게 굴더니 시간 지나니까 연락도 제대로 안 받고 이제는 아예 전화 번호도 바꾼 모양입니다; 경찰서 가서 이야기 했더니 일단 알아봐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교통사고민사소송 걸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안그래도 소송 밖에 답이 없으면 해야겠다 하던 참인데 변호사 찾는게 어려워서 아무것도 진행 못하는 중입니다 부디 좋은 정보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100% 과실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으셨는데 초기와 달리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번호까지 바꾸어 손해배상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대물 보험사를 통한 해결이 우선입니다.' ①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통상 가해차량의 보험사(대인배상, 대물배상)를 통해 처리되며, 가해자 본인과 직접 협상하지 않아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차량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만약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거부하거나 사고 자체를 보험사에 접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을 행사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가해차량 정보(차량번호, 보험사)만 확인되면 가해자 본인과 연락이 안 되더라도 보험사를 상대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무보험 상태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①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그동안의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경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손해배상 항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차량수리비 및 대차료 등으로 구성되며, 100% 상대방 과실이 명확하다면 과실상계 없이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가해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최신 주소를 확인해 소장을 송달할 수 있고,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가해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②경찰이 확인해준 사고 경위 자료(교통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받아 증거로 확보하며, ③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급여·예금 압류 등)을 진행하고, ④소송 전 가압류를 통해 가해자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도 실효적인 회수를 위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우선 대응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민사소송과 재산 확보 절차를 병행하셔야 하며, 구체적 진행은 민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