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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오는날 휴무 급여지급 해야하나요?

Q

눈 오는날 배달 전문매장을 운영중인 상황으로배달 대행사가 운영을 하지 않아 어쩔수 없이 가게를 휴무 하게 되었는데 직원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직원들은 월급제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폭설로 인한 영업 휴무인 경우의 직원월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휴무로 인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에 언급한 근기법 제46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게 됩니다.(평균임금의 70% 지급). 다만, 배달대행사에 100% 의존하는 상황에서 배달대행사가 운영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2항에 따라 휴업수당을 감액하거나 아예 적용받지 않게 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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