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계산할 때 30분같이 짧은 근무시간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서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계산 단위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0분이 아니라 1분도 근태관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면 지급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2) 30분 근로면 시급의 절반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시급이 1만원이면 30분에 5천원).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계산할 때 30분 같은 짧은 단위 근로도 챙겨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30분은 물론이고 1분이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그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임의로 반올림하거나 30분·1시간 미만을 버리는 방식으로 깎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2조·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② 실근로시간은 분 단위로 계산되며, 30분 근로면 시급의 절반을 지급합니다(시급 1만원이면 30분에 5,000원).
③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일찍 오거나 늦게 남은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승인 아래 실제로 일한 시간이어야 임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출퇴근 기록(지문·앱·수기 등)으로 실근로시간을 분 단위까지 남기세요.
둘째, 15분·30분 단위로 절사해 근로시간을 깎지 마세요. 이는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반대로 지시하지 않은 조기 출근·자발적 잔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로 인정·지시한 것인지 기준을 명확히 정해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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