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할 때 30분같이 짧은 근무시간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서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금계산 단위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0분이 아니라 1분도 근태관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면 지급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2) 30분 근로면 시급의 절반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시급이 1만원이면 30분에 5천원).
급여 계산할 때 30분같이 짧은 근무시간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서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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