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하루만 14시간씩 일하는 알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Q

일주일에 딱 하루만 출근해서 14시간을 근무하는 알바생이 있는데요,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시급을 1만원으로 잡았을 때 하루에 얼마를 지급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어느 정도 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1일 근로자의 휴게시간 부여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던 미만 사업장이던 1일 14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2) 휴게시간은 1.5시간 정도 부여하면 될 것이며, 12.5시간 근로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1만원을 곱한 125,000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5시간연장근로 가산하여 147,5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야간근로도 있다면 이는 별도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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