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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취소 완료한 물건을 고객이 안 돌려줄 때 법적 조치

Q

제품 구매취소완료했는데 고객님에게 물건이 갔습니다. 그걸 한달이 지나 지금 알게되고 객에게 연락했더니 번호 차단이되있어 제핸드폰으로 연락하니 신호가 가다 끊기고난후 다시 차단됬고 다른번호로 연락했지만 신호만 갑니다 회수접수 넣었지만 회수가 안됬습니다 택배기사님도 고객과 연락이 안된다 하셨습니다 이경우 법적인 조치를 할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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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사기 또는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시거나, 경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시간과 노력을 고려할 때 현단계에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 진행됨에 따라, 고객이 연락해 올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락되는 번호가 있다면 형사 고소 등 법조치를 경고하는 문자를 보내시면 임의로 변제할 수도 있으니,먼저 시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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