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구매취소완료했는데 고객님에게 물건이 갔습니다. 그걸 한달이 지나 지금 알게되고 객에게 연락했더니 번호 차단이되있어 제핸드폰으로 연락하니 신호가 가다 끊기고난후 다시 차단됬고 다른번호로 연락했지만 신호만 갑니다 회수접수 넣었지만 회수가 안됬습니다 택배기사님도 고객과 연락이 안된다 하셨습니다 이경우 법적인 조치를 할수있을까요?
구매취소를 완료하셨는데도 이미 발송된 물건이 고객에게 전달되었고, 그 고객이 연락을 차단한 채 반환에도 응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합니다.' ①구매취소가 완료된 시점부터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이므로 고객이 물건을 계속 점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습니다. ②이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물건 반환 또는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절차적으로는 우선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반환기한을 명시해 최고하고, 불응 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3,000만원 이하)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④연락처가 차단된 경우에도 등기부상 주소나 최후 배송지 주소로 발송하면 도달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주소불명 시 공시송달 절차도 활용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①고객이 처음부터 반환의사 없이 물건을 소비·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형법 제355조 횡령죄가, 단순히 방치·은닉한 경우라면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다만 배송 자체는 정당한 계약이행으로 시작되었으므로 처음부터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③그럼에도 반복적 연락회피와 번호차단 등 정황은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④경찰 신고 시 통화기록, 문자, 회수시도 내역, 택배사 배송조회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내용증명우편으로 물건반환 또는 대금상당액 지급을 공식 요구하고, ②이에 불응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횡령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검토하며, ③병행하여 민사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하고, ④택배사에는 배송조회 및 수령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물건이 실제 인도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구매취소 후 반환받지 못한 물건은 민사적 반환청구와 형사고소를 병행해 대응하실 수 있으며, 정확한 법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