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사장입니다.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인지하고있습니다. 다만 매장이 엄청 한산한 매장이라 30분 그 이상을 쉬라고 하고 쉬게 하는 상황인 것이 제 기준 헷갈리는 점인데, 현재 입사 후 지난 1개월간 손님이 없는 타임을 짜집어보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하고 싶은 것 하게 놔두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학업이 중하니 과제를 하게 두고 있어요.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판매 품목 특성상 장사 접는 날까지도 손님은 계속 한산하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이 1시부터 7시까지라면 이 상황에서 따로 30분을 온전히 부여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6시간 임금을 주고 그만큼 근무를 해야하니 근로계약서를 12시 30분으로 재작성을 해야하나요? 근로자 본인도 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6시간 근무자에게 식대 제공이 응당 해줘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당연히 법적으로 해줘야 한다면 해줄 수 있지만, 확실히 알고 가고 싶습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