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사장입니다.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인지하고있습니다. 다만 매장이 엄청 한산한 매장이라 30분 그 이상을 쉬라고 하고 쉬게 하는 상황인 것이 제 기준 헷갈리는 점인데, 현재 입사 후 지난 1개월간 손님이 없는 타임을 짜집어보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하고 싶은 것 하게 놔두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학업이 중하니 과제를 하게 두고 있어요.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판매 품목 특성상 장사 접는 날까지도 손님은 계속 한산하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이 1시부터 7시까지라면 이 상황에서 따로 30분을 온전히 부여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6시간 임금을 주고 그만큼 근무를 해야하니 근로계약서를 12시 30분으로 재작성을 해야하나요? 근로자 본인도 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6시간 근무자에게 식대 제공이 응당 해줘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당연히 법적으로 해줘야 한다면 해줄 수 있지만, 확실히 알고 가고 싶습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휴게시간 부여 및 식대 지급의무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30분을 부여하면 되는데 이는 사업장내에서 (한가하다고 하여)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을 벗어나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유효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업/종업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임금은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3) 식대 지급은 사용자에게 의무로 부과된 부분은 아니니 애초 계약에서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면(또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