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넘게 일하는 조건으로 시급 만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걸로 하자고 알바생한테 얘기했고 본인도 알겠다고 했는데, 이러면 그냥 계약이 성립되는 건가요?
계약성립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시급이 만약 주휴수당 포함시급이라고 계약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2024기준으로 11,832원은 되어야 함).
(2)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은 시급이라면 위 계약대로 양자 동의하면 계약은 유효합니다(그러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서명하고 근로자에게도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