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거주 중인 집에서 작년에 특정 날짜까지 살고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집주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협박성 문자 정도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후 통보일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연락이 와 즉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받았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주장했지만 집주인은 대기업이 재건축을 위해 매입했다며 당장 나가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정해진 날짜에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아직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세입자로서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 이대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지, 이주비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나갈 필요는 없고 소송에 응소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