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부터는 최저시급이 올라가는데 그럼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 근로계얃서도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연장인가요?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이미 2024 최저시급인 9860원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직원이라면 임금 인상계획이 없는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은 없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시급 부분만 첨가하여 그 부분에 양자 서명하고, 한부씩 나누어 가지셔도 되고, (기존 근로조건에) 시급만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