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단순 투약으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재판 때 아버지와의 관계 등으로 진술하긴 했는데 이제는 더는 반복하긴 싫거든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어머니의 자식으로 살고 싶고 친가쪽과 인연을 다 끊고 싶기도 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생각했던 개성, 개명을 하고 싶어서요. 34살의 나이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궁금하기도 하고, 전과가 있으면 불가능한가도 궁금도 하고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성년자의 경우에도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참조)전과가 있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과 본의 변경 절차와 개명 절차는 별건이므로, 각각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