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단순 투약으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재판 때 아버지와의 관계 등으로 진술하긴 했는데 이제는 더는 반복하긴 싫거든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어머니의 자식으로 살고 싶고 친가쪽과 인연을 다 끊고 싶기도 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생각했던 개성, 개명을 하고 싶어서요. 34살의 나이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궁금하기도 하고, 전과가 있으면 불가능한가도 궁금도 하고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필로폰 단순투약으로 실형을 받으신 전력이 있고, 친가와의 인연을 끊고 새 출발을 하고자 개명(및 개성)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34세라는 나이나 전과 자체가 개명을 원천적으로 막는 사유는 아니지만, 심사 과정에서 더 세심하게 살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되지만,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채무면탈이나 신원세탁 의도가 없는지를 더 엄격히 심사한다'는 점입니다. 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 성년이라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법원은 개명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범죄경력 자체를 절대적 결격사유로 보지는 않지만, 수사나 재판을 회피하거나 채무 변제를 면하려는 목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신원을 세탁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불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실무적으로는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는지, 이후 재범 없이 성실히 생활해온 사정, 진지한 개명 동기(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기존 이름으로 인한 실생활 불이익 등)를 소명자료로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다만 '개성', 즉 부모의 성을 바꾸는 것은 개명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민법 제781조) 단순히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성을 바꾸기 어렵고, 친생부인이나 입양 등 신분관계 자체의 변동이 없는 한 성 변경 허가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이름만 바꾸는 개명과 성까지 바꾸는 개성을 구분해 목표를 명확히 하시고, ②개명의 경우 형 집행종료 후의 생활태도, 재범 여부, 개명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를 정리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시며, ③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필요시 심문에 성실히 응하시고, ④성 변경까지 원하신다면 별도로 친생부인의 소나 입양 등 신분관계 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전과가 있다고 해서 개명이 당연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심사가 더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개성 문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정확한 것은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