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사실무근인 직장내 성희롱 고소

Q

살다살다 이런 일도 겪네요 하지도 않은 일로 성추행범으로 찍히고 고소장 받았습니다 성적인 농담을 하고 불쾌한 시선을 던졌다고 되어 있던데 전혀 사실 무근인데 해명할 기회도 없습니다 고소한 사람은 휴가 내고 회사 안 나오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절대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엄명 내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회사에서 도와줄 거 같지 않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용인성범죄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밝히려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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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사실이 아닌 일로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어 고소까지 당하셨는데 해명할 기회조차 없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허위 신고라도 회사는 조사 절차를 진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도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회사가 피해 주장자 보호를 이유로 직접 접촉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회사의 직접 연락 금지 지침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일 수 있으나, 동시에 서면 진술서 제출이나 조사위원회 출석 등 소명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④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단되면 회사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있었다면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개인 변호사 선임과 별개로 회사 내부 절차에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① 회사가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인사팀·조사위원회에 서면 소명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할 권리는 있습니다. ② 무고성 고소에 대한 대응으로 무고죄 고소 또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으나, 성희롱 혐의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온 이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조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④ 상대방이 형사 고소까지 한 상태라면 형사 절차에서도 동일한 소명자료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에 서면으로 소명 기회를 요청하고 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할 것 ② 형사 고소 건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별도로 받아 대응할 것 ③ 조사 결과 무혐의가 확정되면 무고 및 명예훼손 등 역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것 ④ 조사 절차나 처우에서 부당함이 있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함께 준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회사의 소극적 태도와 별개로 서면 소명과 증거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 고소 건에 대한 대응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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