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쓰는 기계가 저의 잘못으로 손상이 간거같은데 퇴사를하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회사 측에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질문자님의 남겨주신 질문만으로는 회사 측에서 어떠한 청구원인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측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질문자님의 행위,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회사 측의 청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질문을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