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Q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쓰는 기계가 저의 잘못으로 손상이 간거같은데 퇴사를하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퇴사를 앞두고 계신데 근무 중 기계가 손상된 것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인정됩니다'. ①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통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나 기계의 자연적 마모·고장까지 근로자 개인에게 전액 배상시키는 것은 판례상 신의칙에 반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 업무 성격, 손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종합해 배상 범위를 상당히 감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을 인정받으려면 회사가 ⓐ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 그로 인한 구체적 손해액, ⓒ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기계가 고장났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③ 실무상 퇴사 시점에 맞춰 손해배상을 언급하는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상계하려는 의도인 경우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고, 임금 전액지급 원칙(제43조)상 회사가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퇴사한다고 자동으로 배상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기계 손상의 정확한 경위와 본인의 과실 정도, 평소 기계 관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고, ② 회사가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공제하려 한다면 이는 위법이므로 즉시 문제를 제기하시며, ③ 손해배상 청구서나 관련 문서를 받으면 서명 전에 반드시 내용을 검토하시고, ④ 회사가 실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관련 정황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통상적 업무 중 발생한 손해는 근로자에게 전액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임금에서 임의 공제도 위법이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