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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 급여

Q

아는 형과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형이 대표이사를 맡았고 저는 지분이 없는 이사로 등기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일을 꾸려 나가자고 말을 했으나, 자신의 해야할 일조차도 저한테 계속 떠넘기고 자꾸 거짓말하고 말 바꾸고 급여는 줄고 저에게 관련없는 일로 화를 내면서 화를 정당화 하는 모습을보니 제가 무엇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더군요. 처음에 형이 저에게 주기로 한 급여 및 보너스 내역에 대해서 정해놓고 시작한 비율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저에게 보너스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월급여 마저도 점점 줄었습니다. 저는 감사처럼 등기이사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대화로 하였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증거는 없으나 월급이 삭감되었다는 내용은 증명은 가능합니다. 또한 보너스 형태도 지급이 처음 구두상과 너무 상이하게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10건 -> 1000만원 4:6 이나 3:7정도라고 하였을때, 제가 300~400으로 받아야 정상인데, (1000만원 이상)금액이 얼마나 올라가던 상관없이 100만원 이하의 금액만 지불하더군요. 제가 해당 못받은 금액들에 대해서 청구할수 있는 권리나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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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구두 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 사례와 같이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서가 없다면, 정확한 계약 내용을 확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자 께서는 대표이사와 급여 조건에 관하여 주고받는 메일, 전화, 문자 등을 모두 확인하시어,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기 이사이므로 근로자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건의 경우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민사이므로,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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