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되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Q

사장님들 질문 있는데요, 매년 1월 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게 맞나요? 최저임금 때문에 시급이 바뀔 수도 있어서 여쭤봐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새해 근로계약서 갱신 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이미 현재의 시급도 내년 최저임금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만약 시급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상되는 상황이라면 기존 계약서에 첨가하여 2024년에 적용할 시급을 적시하여 양자 서명한 후 나누어 가져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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