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 되면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되나요?
새해 근로계약서 갱신 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이미 현재의 시급도 내년 최저임금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만약 시급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상되는 상황이라면 기존 계약서에 첨가하여 2024년에 적용할 시급을 적시하여 양자 서명한 후 나누어 가져도 무방할 것입니다.
2024년 새해 되면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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