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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차장 이용중 차량피해 사고

Q

이용하고 있는 원룸 건물 옆에 주차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주차 라인이 그려진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건물 옥상?지붕에 있던 쌓인눈이 아래로 낙하해 주차되어 있던 제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했을때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자동차보험의 자차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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