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건물 옆 지정된 주차 구역에 주차해뒀는데, 건물 옥상에 쌓여있던 눈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자동차보험의 자차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원룸 건물 옆 지정된 주차 구역에 주차해뒀는데, 건물 옥상에 쌓여있던 눈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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