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사이트 통해서 알바 한 명 뽑았는데 이틀 나오고는 힘들다고 당일에 문자만 남기고 그냥 연락이 끊겼어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안 썼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계약서 안 쓴 거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네요. 이런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틀 일하면서 입었던 유니폼도 그냥 안 돌려주고 가져갔고, 말도 없이 냉장고 음료수를 여러 번 꺼내 마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제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무단퇴직한 직원의 처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일 근로한 직원이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이와 별론으로 임의로 유니폼 미반납이나 (허용하지 않은) 음료수를 여러잔 마신 점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은 맞으니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민/형사상 조치는 변호사님과 상의).
되도록 노동청까지 가지 않도록 원만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있다면 지급하시고 잘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