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초반 조기퇴근 합의했는데 딴소리하는 직원, 실근무시간만큼만 줘도 될까요

Q

11/27일부터 새로 뽑은 직원이 있는데, 오픈 준비 기간이라 처음 4일(11/27~30)은 10시 출근해서 5시반에 퇴근시켰어요. 원래 이 첫 주는 적응 기간이니까 휴무 하루 안 주는 대신 그 4일을 일찍 마치는 걸로 퉁치자고 했었는데, 이 직원은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면서 파출부 하루치 일당을 달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한 달도 안 채우고 그만두면서 태도가 너무 막 나가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줄 생각 없었는데, 이참에 그 4일(10시~5시반) 실제 일한 시간 계산해서 딱 그만큼만 주고 싶은데, 이래도 문제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래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모호하여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2) 정해진 시급이 있다면 근로한 시간*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3)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하기로 한 시간에 못 미치는 시간은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수는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찍 퇴근시킨 날의 차이나는 시간까지 모두 임금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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