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일부터 새로 뽑은 직원이 있는데, 오픈 준비 기간이라 처음 4일(11/27~30)은 10시 출근해서 5시반에 퇴근시켰어요. 원래 이 첫 주는 적응 기간이니까 휴무 하루 안 주는 대신 그 4일을 일찍 마치는 걸로 퉁치자고 했었는데, 이 직원은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면서 파출부 하루치 일당을 달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한 달도 안 채우고 그만두면서 태도가 너무 막 나가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줄 생각 없었는데, 이참에 그 4일(10시~5시반) 실제 일한 시간 계산해서 딱 그만큼만 주고 싶은데, 이래도 문제 없을까요?
직원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래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모호하여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2) 정해진 시급이 있다면 근로한 시간*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3)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하기로 한 시간에 못 미치는 시간은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수는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찍 퇴근시킨 날의 차이나는 시간까지 모두 임금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