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부터 근무한 직원이 4일동안 오픈준비로 10시출근 5시반에 퇴근하였고 이 한주동안 적응할필요가 있으니 하루쉬지않는대신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5시반에 퇴근하는것을 하루쉬는것으로 대신한다고 했는데 못들었다며 하루파출일당을 달라고합니다. 그래서 주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한달도 안돼 그만두고 나가면서 하는 행태가 너무 안하무인해서 4일간 10시 10시 근무를 5시반에 퇴근했기에 그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서 줘도 될까요? 그런생각없다가 그사람의 행동에 화가나서 일한만큼만 주고싶습니다. 그래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