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장관리번호는 본사 하나입니다. 이달부터 일용직 채용했는데 근로일 8일 이상, 월 보수 220만원이 넘어서 4대보험 가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매달 보수월액 차이가 커서 매달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매달 1일 취득 익월 1일 상실로 취득 상실 신고 하고 보수월액 변경해서 다시 1일에 취득신고를 하면 되나요?
일용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 상용직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각각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월 단위로 근무일수 및 요건을 확인하여 4대보험 가입 및 상실절차를 진행해야 함이 맞습니다.
다만,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을 제외한 4대보험은 1년에 1번 보수총액 신고를 통한 정산을 하거나,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용직의 경우 퇴사신고 및 재입사 신고를 반복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